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는 약 2년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9. 3. 9. 22:30경 사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위와 같은 이유로 추궁하며 “바른대로 말하기 전에는 집에 가지 못 한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벗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를 손으로 찢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게 하여 나체 상태로 만드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만난 다른 남자의 연락처, 함께 간 장소 등을 추궁하며 “니 출근도 하지 말고, 나가면 때려 죽여 버릴 것이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3. 9. 22:30경부터 2019. 3. 10. 14:0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팔굽혀펴기용 운동기구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운동기구는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만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1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팔굽혀펴기용 운동기구(길이 약 30cm, 높이 15cm, 재질 플라스틱)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