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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52827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9. 2. 23:55경 장소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지점 앞 도로 사고 상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왼쪽 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127,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10. 4.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70%, 피고차량 운전자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차량 운전자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다소 급하게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1차로에서 원고차량을 뒤따르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변경 한 점을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② 다만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약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오른쪽으로 진로변경 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를 다소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8,100원(= 원고차량 수리비 1,127,0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3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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