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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82372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9. 21. 18:40경 장소 광양시 E 충돌상황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차량정체로 인하여 여러 차량들이 줄지어 서행하던 반면 2차로는 정체가 없던 상황 1차로 정체구간에 있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 원고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충돌 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8. 11. 15. 원고차량 수리비 2,079,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1,879,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확보 없이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는 당시 피고차량 운전자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없이 원고차량과 지근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한 이상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인데,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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