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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나699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9. 2. 28. 00:23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차량 뒤쪽에서 4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 갓길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오면서 피고차량을 들이받은 데 이어 피고차량 앞 3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자동차(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E과 F(원고차량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9. 5. 15.까지 이들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7,724,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70%, 피고차량 운전자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4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친 상태였다.

원고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이 4차로로 차로변경 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피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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