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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490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제네시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을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지역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 28. 13: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면목역 사거리 쪽에서 통원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을 때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원고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차량 앞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원고차량 뒤 범퍼 부분과 피고차량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이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북부사업소에 2,481,000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쌍문점에 48,000원 등 합계 2,52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이 급작스럽게 원고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급히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정상 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피고차량 앞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원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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