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수업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1. 17.부터 2019. 1. 17.까지, 대물 보상한도액 1인당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 직원인 E은 2018. 9. 25. 20:40경 인천공항에서 주차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F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공항 내 편도 2차로 중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 피고차량은 2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선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급가속하며 교차로 진입직전 피고차량을 추월하였고, 이에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과 1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 우측 뒷부분이 충돌한 것이다.
다. 원고는 C에 원고차량 수리비 8,574,755원 상당 보험금을 2019. 5. 21.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상당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차량 운전자 과실과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선행하던 피고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바로 앞에서 추월하기 위해 가속한 원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