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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정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로서 2014. 10. 30. 10:50 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26 세) 이 ‘ 술 먹고 운전을 한다, 신고 해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6 세) 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은 발과 무릎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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