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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2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함) 은 2015. 9. 27. 03:0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34 세, 몽 골 국적 )로부터 “ 몽 골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G 주점 옥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함) 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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