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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2 2016고정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5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와 D, E는 일행으로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E가 피고인 A과 어깨를 부딪혀 피고인 A의 일행인 F, 피고인 B과 시비를 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6. 4. 10. 21:55 경 밀양시 G 소재 ‘H’ 식당 앞에서 일행인 E가 피해자 A(28 세) 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F(28 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A,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32 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싸움을 하던 중, H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의자를 휘둘러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철재 의자를 휘둘러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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