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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6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2세) 은 연인 관계로, 전 남 고흥군 D 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하면서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6.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경 위 D 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이 마시고 있던 캔 커피를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23:00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부근 국도 변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G 포터 더블 캡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도 없이 들어왔다고

하는 식으로 빈정대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팔과 어깨 등의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22:40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설거지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가. 2016.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13:12 경 위 D 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때문에 밤새 조사를 받고 이제야 나왔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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