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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2:40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4 세) 이 그 전에 노래방에서 자신의 팔을 잡으며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23 세) 이 C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상처 부위 사진, C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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