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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4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2. 04:00 경 피해자 C( 여, 50세) 의 주거지인 경산시 D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C 와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여, 37세) 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이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들이대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피해자 A(55 세) 가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 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죄명 변경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식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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