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무영건설(이하 ‘무영’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을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무영은 2016. 6. 1.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차임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영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차임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차임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영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무영은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자 그와 같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료를 받아 무영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도 무영이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