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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2 2018가합4056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7. 2. 27. 사망하였는데, 망 D의 상속인들로 배우자 피고 C, 아들 피고 B가 있는바, 피고 C은 3/5 지분, 피고 B는 2/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200110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7. 4. 30.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F 유한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7. 7. 20. F의 망 D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매매대금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18. 2. 1. F의 망 D에 대한 법인 이중양도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각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허위의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인바,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현재 E의 대표이사인 G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아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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