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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5 2016가합533028
합의 및 채권양도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9.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2012가합295), 원고와 피고 B이 항소했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2나103235)되어 위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 B과 “피고 B은 2015.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합의금으로 현금 4억 2,000만 원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D리조트 E호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F 사이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것이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이 진정한 것처럼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도록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및 채권양도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합의 및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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