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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나4980
미납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 11. 10.부터 2015. 8.까지 시흥시 C 상가 중 1층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011년부터 2015. 8.까지의 차임 중 합계 12,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011년부터 2015. 8.까지의 차임 중 합계 12,41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소(D카센터)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량수리비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달 차임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에 수리비채권이 발생한 경우, 차임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차임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차임채권은 모두 상계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차량 수리에 따른 수리비채권 7,160,000원과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 고속도로통행료를 피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 112,520원 합계 7,272,5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리비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해당 월에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차임에서 수리비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수리비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달에는 차임을 연체 없이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차임액(2011년부터 2014년까지 3,760,000원), 미지급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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