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1 2015가단2095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사전에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의 채권자로써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