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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3 2017허119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13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8~13에는 기재불비에 의한 거절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9. 29.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30. “원고가 2014. 9. 29. 제출한 명세서 등 보정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7, 9~13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5. 4. 위 보정서에서 청구항 13을 삭제하고 청구항 8을 신설하며, 청구항 1~6, 9~12를 정정하는 새로운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26. “원고가 2015. 5. 4.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12는 선행발명 1, 2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5. 8. 26. 특허심판원에 위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4989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1. 19.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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