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4. 5. 아래 나.항에 기재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5 내지 8은 청구범위 기재불비의 사유가 있고, 청구항 4 내지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이 위법하며, 청구항 1, 2, 3, 5, 7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 내지 8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8. 6.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9. 14. 원고에게 ‘이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은 2018. 4. 5.자 의견제출통지서상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8. 12. 14.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 9. 원고에게 ‘이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은 여전히 위 2018. 4. 5.자 의견제출통지서상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9. 특허심판원 2019원1190호로 위 재심사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12. 1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