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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04 2015허326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5.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4. 12. 3. 의견서와 함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7. 명세서 등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1. 2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423호로 심리한 후, 2015. 4. 24.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출원번호 : D/ E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해 배기량을 증대시키더라도 연비개선 효과가 뛰어남은 물론 구조 및 작동기전에 있어서도 우수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출력축을 공유하는 제1동력원으로서의 피스톤 엔진(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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