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등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 2, 7, 8항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9. 의견서 및 보정서 심사대상인 전체 청구항 1 내지 8 중 청구항 3 내지 6을 삭제하면서 그 삭제 부분을 청구항 1에 병합하고, 이에 따라 청구항 8의 내용을 정정하였다. 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 2014. 4. 29. 보정에 의한 심사대상 청구항 전항인 청구항 1, 2, 7, 8을 말한다. 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최후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3. 의견서 및 보정서 청구항 2를 삭제하면서 그 삭제 부분을 청구항 1에 병합하고, 이에 따라 청구항 8의 내용을 정정하였다. 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26.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7.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3. 재심사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 6. 30. 거절결정 불복심판(2015원3750)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12. 2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된 발명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