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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5허853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6. 9. 의견서와 함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0. 30. 명세서 등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31. 명세서를 정정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2. 위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재심사하여도 거절결정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를 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7494호로 심리한 후, 2015. 10. 2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8호증) 2014. 12. 31. 보정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이다. 1) 발명의 명칭 : 채터링 내성을 갖는 엔드밀(Chatter-resistant end mill)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200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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