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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9 2017허606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4.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27. “원고의 2015. 1. 23.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6.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5. 9. 2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11을 보정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26. 원고에게 “심사전치 보정서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6.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25. 원고에게 “심사전치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그 후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4987호로 심리하여, 2017. 6. 22.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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