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62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G 답 1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3. 1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김제시 G 답 11㎡’를 의미한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G 답 1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3. 11.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김제시 G 답 11㎡’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