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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7 2016나9004
분묘철거 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1) 망 F은 1917. 10. 3.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망 G(2001. 1. 2. 사망)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3. 10. 14. 접수 제199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의 상속인인 원고, 선정자들, H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1. 2. 10. 접수 제2723호로 2001. 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5. 3. 접수 제10694호로 2013. 5. 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H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김제시 I 임야 1,746㎡(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71. 12. 4. 접수 제13710호로 197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인접한 분할 전 김제시 J 전 1,051㎡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71. 12. 4. 접수 제1379호로 1971.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 및 석물들 1)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5, 42, 43, 44, 45, 46, 47, 23,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08㎡에는 총 12기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고 하고, 개개의 분묘들은 별지 도면 표시 각 순번에 따라 칭한다

) 및 망주석, 상석, 비석, 사성 등(이하 ‘이 사건 석물들’이라고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묘들은 K 종중의 선조들이 안치된 분묘이고, 피고들은 K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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