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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338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답 2,41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7. 12. 31. 접수...

이유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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