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338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답 2,41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7. 12. 31. 접수...
이유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답 2,41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7. 12. 31. 접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