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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19가합209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8,506,450원과 그 중 139,2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5.부터, 14,000,00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7. 9. 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김제시 G 답 231㎡(이하 ‘H동 제1토지‘라 한다

)를 139,25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14.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H동 제1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8. 6. 21. 접수 제160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공과금 및 기타 비용으로 5,248,45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 A은 2018. 2. 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익산시 J 답 268㎡(이하 ’J 토지‘라 한다)를 1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은 2018. 5. 30. F과 김제시 K 답 163㎡(이하 ‘H동 제2토지‘라 한다

) 중 27/163 지분과 L 답 477㎡(이하 ’H동 제3토지‘라 한다

) 중 6/477 지분을 19,20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8. 6. 21. 접수 제160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공과금 및 기타 비용으로 900,86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 C은 2018. 5. 30. F과 김제시 M 답 163㎡(이하 ‘H동 제4토지‘라 한다) 중 27/163 지분과 H동 제3토지 중 6/477 지분을 19,20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C은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8. 6. 21. 접수 제160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공과금 및 기타 비용으로 900,860원을 지출하였다.

5) 원고 D은 2017. 12. 11. I과 김제시 N 답 989㎡(이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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