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1) 망 F은 1917. 10. 3.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망 G(2001. 1. 2. 사망)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3. 10. 14. 접수 제199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의 상속인인 원고, 선정자들, H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1. 2. 10. 접수 제2723호로 2001. 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5. 3. 접수 제10694호로 2013. 5. 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H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김제시 I 임야 1,746㎡(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71. 12. 4. 접수 제13710호로 197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인접한 분할 전 김제시 J 전 1,051㎡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71. 12. 4. 접수 제1379호로 1971.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들 1)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5, 42, 43, 44, 45, 46, 47, 23,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08㎡에는 피고들이 관리하는 총 12기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묘들은 모두 1985년 9월 이전에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