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1. 12. 1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후순위 성인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종중원이자 종전 대표자였던 피고 C 및 종중원인 망 K, 망 L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명의수탁자들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1. 7. 16. 접수 제48401호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2. 3. 18. 접수 제6760호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다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명의수탁자들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망 K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1991.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1. 12. 18. 접수 제23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위 명의수탁자들 중 망 K이 2013. 11. 11.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D, E가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각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L이 2007. 7. 1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이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과 같이 각 재산상속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종전 대표자였던 피고 C는 ① 2010. 4. 12.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원고 소유의 김제시 M 임야 106㎡를 매도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2011. 3. 30. 보상금 명목으로 1,201,320원을 수령하였고, ② 2013년경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제시 N 임야 1972㎡ 중 일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7.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3,921,910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2015. 1. 13.경 국토해양부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