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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9 2018가단60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임야 6,347㎡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22, 21, 20, 19, 1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고령군 C 임야 6,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8. 14.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17.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아버지는 1977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원고의 어머니는 198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원고는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22, 21, 20, 19, 18, 17, 16,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2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는 1977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고구마 등을 재배하다가 1980년경 원고의 어머니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위 토지에서 고구마 등을 재배하다가 2005년경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인 1997. 5. 30.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17. 5.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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