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대 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산시 D 대 294㎡( 이하, ‘ 분할 전 D 토지 ’라고 한다) 는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는 1982년 경에 사망하였고, 장손인 피고가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법률 제 4502호에 기하여 1994. 8. 26.에 1980. 5. 10. 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1. 9.에 분할 전 D 토지에서 경산시 C 대 89㎡( 이하, 이 토지를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고 한다 )를 분할하였다( 이하, 이처럼 분할되고 남게 된 경산시 D 대 205㎡를 ‘ 분할 후 D 토지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바로 접한 경산시 F 토지와 그에 붙은 G 토지( 이하, ‘F, G 토지 ’라고 한다) 는 1950년대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원고 소유 토지이다.
라.
원고의 아버지 망 H는 1960년대 후반쯤에 아들인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F, G 토지 위에 본 채, 우사, 창고 등으로 구성된 집을 짓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가족들이 생활해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13호 증( 일부 서 증의 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이 F, G 토지 위에 가옥을 신축하여 살면서 그에 접한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도 창고, 우사 등을 신축하고 나머지 땅은 마당이나 텃밭으로 사용해 왔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H는 1975. 2. 22.에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계쟁 토지( 당시에는 분할 전 D 토지의 일부분 임 )를 그 소유자인 망 E로부터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므로 망 E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상속 받은 피고는 망 H의 상속 인인 원고에게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