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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24 2013가단738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J 임야 28,95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K 임야, L 답 1,772㎡(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 주식회사 낙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준 바 있는바, 피고들이 소유자변동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통행로 개설을 거부함은 선행행위에 모순되고 원고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단거리의 통로이고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가장 적은 통행로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계쟁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여 준 것인바, 위와 같은 사용승낙에 기한 통행권은 채권적 효력만 갖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 위 계쟁 토지의 사용을 불허함이 선행행위에 모순되고 원고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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