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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9 2016가단120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681㎡에 관하여 1994. 12.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 D은 1964. 12. 29. 밀양시 C 전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1. 3. 18. 위 토지에 관하여 1991.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조부 E, 조모 F 및 부 G이 1974. 12.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하다가 E가 1991. 10.경 사망하자 F, G 및 원고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콩, 고구마 등의 작물을 계속 경작하였고, 2001.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80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여 왔다.

이후 G이 2008. 11. 4.경 사망하자 원고와 원고의 형 H이 식재된 사과나무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다.

다. G의 상속인인 I, J, H, K 및 원고는 2016. 8. 2.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3의 일부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G이 1974. 12. 29.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가 G의 사망 이후부터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G이 이 사건 토지를 최초 점유한 1974. 12. 29.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G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2. 29.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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