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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8가단56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B 도로 311㎡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후손인 성인 남녀로 구성된 문중이다.

나. 대구 달성군 B 도로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5. 10.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57. 2. 2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이라는 이름의 재실을 건축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11년경 ‘C’이라는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고, 1957. 2. 2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이라는 재실을 건축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을 건축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점’인 1977. 2. 26.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점’인 1994.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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