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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1396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B 전 2,165㎡에 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 옹진군 B 전 2,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6. 5.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방계 선대인 C 외 8인이 인천 옹진군 B 전 2,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D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C이 원고의 선대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해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인데, 피고가 1995. 6. 5. 무단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ㆍ관리하여 왔는바, 점유기간이 2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은 1990. 1. 1.부터 역수상 20년이 경과한 2010.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196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제출된 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시 밭농사가 가능한 상태로서,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감자, 콩 등을 경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소재한 토지 중 원고와 그 부친인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는 별지 ‘원고 등 소유 토지’ 기재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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