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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774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참고자료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망인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에 더하여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매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제10면 제5행 다음에 “⑤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 날씨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대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망인이 쓰러질 당시의 기온이 매우 낮았다고 하더라도(망인이 쓰러진 2014. 10. 23. 아침 7시경 기온은 그날 평균 기온인 섭씨 12.5도에 못 미치는 섭씨 7.7도였다), 앞서 인정한 망인의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낮은 기온이 주된 원인으로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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