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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07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8. 7.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소재 난계국악체험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화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산건설’이라고 한다)의 수급업체인 세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희건설’이라고 한다)와 목공 보조(일급 14만 원, 근로시간 1일 8시간)로 일하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7. 15:10경 건물 지붕 슬라브 작업에 사용될 스티로폼을 절단하고 깔다가 갑자기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이 작업을 하던 D이 망인을 발견한 후 영동병원을 거쳐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13. 8. 8. 01:50경 일사병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3. 8. 7. 07:00경부터 목수를 도와주는 일을 하다

같은 날 13:00경부터는 D이 열선기계를 이용하여 스티로폼을 절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오전 간식 및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총 6시간 30분 가량을 야외에서 작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기온은 약 섭씨 33도였고,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으며, 망인의 작업 현장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1층 슬라브 옥상이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일 화산건설은 근로자들에게 ‘혹서기 작업이므로 물과 염분캡슐을 수시로 섭취하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시 관리자에게 보고 후 휴식을 취하라’고 교육하였다.

또한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세희건설은 오전, 오후에 각 30분씩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을 두었다.

바. D은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쓰러졌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망인이 땀을 많이 흘려서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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