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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3 2013누1776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12. 14:20경 사망하였다”를 “12. 28. 14: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혹한에 문도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함으로써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 2)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아지드화나트륨(sodium azide) 등 유해물질로 인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

나. 판단 갑 제6, 10, 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망인이 겨울에 한쪽 문이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한 사실, 폐차 분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아지드화나트륨 등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 21.부터 2011. 12. 27.까지 1일 평균 작업량이 3대 이하이므로, 망인이 매일 장시간 실외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도 출근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의 최저 기온이 영하 4.6℃로, 평소보다 강추위가 있었다

거나 전날(영하 4.8℃)에 비해 기온이 급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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