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누531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쪽 23줄의 “만성폐쇄성폐지환”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치고, 13쪽 11~16줄의 “⑦ 고려되는 점”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1) 망인은 진폐증 자체만으로도 언제든지 폐기능 저하와 이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호흡곤란, 폐 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잡형 진폐증 상태와 중등도의 심폐기능장해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경미하였던 고혈압 및 급성 심근경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 단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지적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