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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0596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여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13면 내지 18면의 “나. 피고 공주의료원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에 대하여 문진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고, 망인의 설사 증상에 대하여도 아무런 검사 및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신부전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과 금단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D이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에 입원하였던 점, ② 피고 D은 망인의 입원 당시 과거병력, 최근 투약상태, 신체적 상태 등에 대한 문진을 하였는데 망인이 과거병력(통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로서는 문진을 하더라도 환자가 밝히지 않는 내용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2014. 5. 30. 오후부터 2014. 6. 2. 오전까지 약 3일간 설사증상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피고 D이 처방한 약물(리브롤, 스리반, 니자티드 등)에 의해서도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D이 망인에게 나타났던 설사 증상만으로 급성 신부전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D은 2014. 6. 2. 오전 무렵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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