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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3 2015누200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④”항 부분(진료기록감정의인 고신대학교 ~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부분] 『⑤ 망인이 쓰러지던 날인 2013. 7. 12.은 초여름으로서 평년과 달리 때 이른 더위로 일간 최고온도가 30.5℃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나(당시의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3. 7. 1.부터 2013. 7. 12.까지 중 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하는 날이 12일 하루였고, 27℃를 초과하는 날이 1일, 8일에서 11일까지로 5일이었다

), 망인의 나이 및 신체상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초여름의 더위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특보의 제1 단계인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가 망인의 신체에 큰 무리를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 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및 대응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갑 제11호증)의 일부 내용(즉, 뇌졸중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기온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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