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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49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41]
판시사항

입원으로 인한 수익상실에 대한, 손해금 청구를, 심리하지 않은 실례

판결요지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상해로 인하여 사고당시부터 6개월간 입원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판결 당시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활동에 장해가 없는 상태에 있다 하여 치료기간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가동수익상실로 인한 손해금 전부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항)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주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중, 원고의 장래 가동능력의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기재 부분은 믿지 못하겠다 하여 배척하였고, 달리 원고의 장래 가동 능력의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소장 및 원고의 1965.12.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당일인 1962.1.30 부터 가동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판결도 원고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사고 당시부터 ○○외과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과 성형수술을 위하여 앞으로 적어도 6개월간 입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당시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 있다하여 치료기간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가동수익상실로 인한 손해금청구 전부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이 그 인정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본건 화상흉터의 성형수술은 필요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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