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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640 판결
[손해배상][집19(1)민,037]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이 20퍼센트 감소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피고진술의 의미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손해액의 산정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이다.

판결요지

노동능력 전부상실을 전제로 한 소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가 일시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이 20%퍼센트 감소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 진술의 의미를 더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가 운전수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는 다툼이 없다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의 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22. 선고 70나1517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69.8.2. 오후 11시20분경 피고 회사소유 코로나택시 운전사인 소외 인의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창상등을 입었다는 사실(위 원고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다)과 위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20일씩 가동하고 1일당 금 1600원씩의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이 20퍼센트가 감퇴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그 손해금액을 산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본건 상해로 말미암아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다만 피고는 원심에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이 20퍼센트 상실된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기록 196정),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 20퍼센트 감소"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치 않다. 즉, 본건 상해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직업적인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능력이 있고, 다만 운전사로서의 운전시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시간적 감퇴가 있다는 양적감퇴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또는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운전면허소지자로서의 운전사의 행세를 하려면 100%의 능력이 필요한바 그중 20퍼센트가 부족되도록 감퇴 되었다는 즉, 질적감퇴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고, 만일 원심이 인정한 감퇴운운의 의미가 후자를 의미한 것이라면 이는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의 완전상실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55조 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57조 제3호 에 의하면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여 매3년마다 각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에 의하면 " 같은 법 제57조 3호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자, 색맹자)에 해당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면허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문서검증결과 중 공소장 첨부의 감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대퇴경부절골로 내반고의 변형이와 운동장해와 진통이 있어 보행에 지장이 있은 것으로 생각되며, 운전수로서는(직업) 신체조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본건 사고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직업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원고의 운전면허가 위와 같은 법규에 의하여 과연 취소 또는 정지될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즉, 원고의 자동차운전능력이 20퍼센트 감소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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