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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43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060]
판시사항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의 요건이 되는 사항을 심리함이 없이 막연히 약간의 주의로써 본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하여 그 과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주문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36사단 소속 추럭 운전병인 소외 1이, 소속대 영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친 2 1/2톤 추럭을 주차장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후진 운전을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인한 본건 사고에 관하여, 그 주차장에서 담프추럭의 정비를 하고있던 피해자 육군 이병 망 소외 2에게도 자동차 기술자로서 바로 옆자리를 서서히 후진으로 입고하는 차량을 약간의 주의로써 피하였더라면,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과실이 있었다하여 그것을 전기 소외 1의 업무상과실과 상계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 소외 2의 과실 인정에 있어서는 동인이 여하한 상태하에 차량정비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작업중 소외 1이 전기 추럭을 후진으로 입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고 또 원판결이 위 사실인정의 재료로한 증거들을 살피어도 그점이 명백하다할 수 없다. 그러한즉 결국 원판결은 위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요권이 되는 사항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약간의 주의로써 본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였다하여, 그 과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니, 과실인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고 상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그 상고이유 중에는 본소 청구중 위자료에 관하여 원판결로서 패소된 부분에 대한 상황에 관한 부분이 없는 바이니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일방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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