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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3006 판결
[손해배상등][집19(1)민,144]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1969.5.13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보다 앞선 1968.7.31부터 계산한 이유모순이 있는 실레.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종료 익일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사고일 익일부터 계산하였음은 이유모순이나 불비의 위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7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 선고 69나3021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김용주의 일실수익 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용주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본건 사고시 부터 노무원 정년인 만 53세에 이르기 가지 10년 4개월간 근속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때 받을수 있었을 퇴직금을 사고당시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그 청구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미진의 잘못 있는것이거나 증거없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퇴직금 계산의 시기는 실제 퇴직한 날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 원판시내용을 잘못 이해하므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원판결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청구하는 바에 따른 본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69.5.13.부터 55세에 이르기 까지 동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 손해금을 산정하고,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다음날인 1968.7.3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1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69.5.13.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일자 보다 앞선 1968.7.31. 즉 사고발생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였음은 이유의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용주의 현증을 살펴보면 동 원고는 특수직무인 광산노동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수 없는 신체 장애자라고 볼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의학적 견해로서는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40퍼센트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위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자는 광부로서 채용될수 없으므로 위 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타당하다 할것이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김용주의 일실수익 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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