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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45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대부자금을 대고 대부를 결정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채권 추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1.경 인천 불상지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2,700,000원을 실제 교부하고, 매월 1,000,000원씩 3개월 동안 총 3,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91,287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합계 457,3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55,025,363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목록 첨부),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이자율 계산) 수정보고], 수사보고[초과 이자금액(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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