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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1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7. 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이용자 B에게 200만 원을 60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56만 원을 제한 14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총 24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산시 일대에서 15명의 대부이용자에게 총 5,85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7.부터 현재까지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8. 7. 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이용자 B에게 200만 원을 60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56만 원을 제한 14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총 240만 원을 상환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26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산시 일대에서 18명의 대부이용자에게 총 8,0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29.4%~334.4%의 이자를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 초과수취 범행을 하면서 그 대부원리금을 수령하기 위한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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