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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28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1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월 5%(연이율 60%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0. 8. 6. E에게 3,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 대부금 합계 276,2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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