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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의 요지

가. 대부업 등록 전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1.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수차례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⑥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각 수수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사이에 그 표현에 있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서 명확히 표현된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수차례 지급받은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서의 표현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정리한 다음 각 항소 이유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대부업 등록 후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2013. 5. 6. C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70만원을 공제한 430만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수차례 지급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⑦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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