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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2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 16. 광주 서구 B아파트 112동 1208호에서 C에게 2,500,000원을 변제기 1개월로 하여 대부해주고 이자로 100,000원(이자율 48.7%)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42,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4억 4,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대부액으로 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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